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보편요금제 논란] "유튜브도 못본다?"...데이터 '하향' 평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TE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7㎇ 돌파
ETRI, 5G 상용화 후 최대 10배 증가 전망
1㎇ 보편요금제, 시대역행 지적...저소득층 지원 중복
망중립성 폐지 등 업계 부담 나누는 대안 모색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를 놓고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 제공을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이미 LTE 사용자당 7㎇를 넘어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책임 전가가 아닌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모두가 부담을 나누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월 기준 4G 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7.08㎇로 2월 6.32㎇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해 3월 6㎇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1㎇가 증가한 가파른 상승세다.

트래픽 증가는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동영상 소비가 크게 늘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 트래픽 현황은 동영상 54.4%, 웹포털 17.5%, SNS 17% 순이다.

내년 3월 5G 상용화 이후에는 트래픽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발달로 풀HD, 4K, 8K 등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 따라 1인당 모바일 연결 디바이스가 3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3년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과기정통부>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는 월 사용료는 2만원으로 저렴하지만 제공 데이터는 1㎇에 불가하다. LTE 평균은 물론, 5G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사용자간의 데이터 ‘장벽’을 정부가 규제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통사들은 현 LTE 고객들의 요금부담은 줄이며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고도화에 한창이다. 연평균 6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6월 예정인 주파수 확보에 최소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3월 기준, 무제한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트래픽은 19.31㎇에 달하지만 일반 요금제 가입자는 1.88㎇에 불과하다. 따라서 5G 시대 이후 가입자들의 데이터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7만원대 수준인 무제한요금제의 가격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를 늘리면서도 데이터 혜택을 강화해 실질적인 이용 단가를 낮추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이통사 가입자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세어링’ 서비스를 늘리거나 추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쿠폰제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월정액 8만8000만원 무제한요금제의 가족간 데이터 나눔 한도를 월 40㎇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4인 가족 중 한사람만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가족 모두가 최소 13㎇까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요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보편요금제는 고용량 혁신 서비스가 다수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저소득층 사용자를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미 정부가 도입한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과 혜택이 겹치는 것은 물론, 이통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알뜰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가 아닌 ‘망중립성 폐지’ 등 ICT 업계 모두가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망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사업자가 대상이나 유형, 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규제완화를 위해 6월 11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망중립성을 폐지하면 고객에게 전이된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통사들은 요금제를 다양하게 세분화해 출시, 고객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