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표·이사장 불구속 기소
"상표권 양도 문제, 이미 5년 전 완료된 사안" 주장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상표권 사용료와 상표 양도 대금 관련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아이에프 측은 15일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라며 "최초 소유권은 최 이사장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됐고, 당시 최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는 것.
이후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본도시락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쟁점 사항과 법리적인 사항은 재판을 앞두고 있기에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달라고"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김철호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회사에서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명목 등으로 본죽 전현직 대표들은 약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본아이에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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