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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못내” 말바꾼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8:44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8:44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접속경로 임의 변경 인정하나 고의성 없다 주장
방통위 엄청 대응 방침, 양측 갈등 심화 조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던 당초 입장을 두달여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방통위가 엄청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적 분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징계를 받은바 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사용을 방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케빈 마틴 수석 부사장이 방통위를 방문해 이효성 위원장을 직접 만나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등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페이스북은 과징금 징계 직후 성실한 납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페이스북이 두달만에 입장을 바꾼 건 접속경로 방해 행위는 사실이나 고의적은 아니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별다른 대응 없이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스스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 사태를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한만큼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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