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설빙 10여개 브랜드 권리자 '본사'로 등록
업계, 상황 예의주시…"아직 검찰 조사도 안 나온건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빙수 전문 프랜차이즈인 설빙이 상표권 소유자를 개인(대표)에서 법인(가맹본부)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상표권 소유 문제가 프랜차이즈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화면> |
17일 업계 및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설빙은 정선희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10여개 브랜드의 상표 권리를 가맹본부인 설빙으로 지난 15일 양도 이전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원한 상표도 현재 권리자가 가맹본부로 되어있다.
상표권 소유 문제가 불거지자 적극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네네치킨도 이미 2010년 본사인 혜인식품 앞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특허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양도대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현재는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표권 문제는 지난달 검찰이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불거졌다. 대표 개인명의로 등록한 상표권 문제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대표 또는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맹점의 지급 수수료만 챙기고, 상표권 광고나 관리 비용은 개인이 아닌 가맹본부(법인)가 부담할 우려가 높다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 본부의 등록상표 976건 가운데 749건을 대표 또는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본아이에프 측은 상표권 문제와 관련,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서도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복이 이사장은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으며, 당시 양도는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업계는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일부 본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도 개인 소유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본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협회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여러 본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지만, 당장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면서 "개인소유 자체를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중구 명동거리 프랜차이즈 모습(참고사진) 2018.05.1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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