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갑질 피해’ 대리점, 손해입증 쉬워진다..대항 카르텔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대리점법에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등 신설
김상조 "4대 갑을관계 대책 마무리..민생경제 활력 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손해입증 증거확보에 필요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특히 본사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제출 불응 때에는 피해대리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이른바 ‘대항 카르텔(담합)’이 인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우선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업종별에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이 반영된다.

더욱이 권고에만 그쳤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을의 ‘대항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 단체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구성권’을 얻게 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대리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율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무엇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도입된다.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기존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처사다. 해당 제도는 손해액 입증 등과 관련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밖에 피해대리점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현재 구입강제·경제상 이익강요행위 적용)’도 법 개정 사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며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거래의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대리점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에 달했다. 즉,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도 각각 25.8%, 74.2%로 업종별 형태가 다양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