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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에 기습 키스 ‘강제추행’”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1:12

1·2심 '무죄' 판결 뒤집고 대법 유죄 확정
"항거불능 아녀도 그 자체로 성적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헤어지는지 2주된 연인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껴안아 몸을 들어올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직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抗拒不能·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도 A씨의 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인데다 그 자체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것이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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