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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 11만명? 무슨일이...양예원 ‘등 돌린 여론’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8: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08:23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 국민청원 3일간 11만명 참여
다시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 구하는 듯한 정황
‘대국민 사기극’, ‘미투 악용’ 비판 여론 들끓어
진실공방 본질은 ‘성추행·사진 유출’
"카카오톡 대화 유출은 여론전" 반론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가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양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양씨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 ‘미투 악용’이라며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스튜디오 성범죄 피해자임을 자처했던 양씨가 다시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구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스튜디오 실장 A씨는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양씨는 13번의 촬영 일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로 당시 총 5번만 계약서에 따라 촬영에 응했다는 양씨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3일 동안 11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양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었다”며 "카톡으로 촬영 일정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몸을 만져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로고 / 윤용민 기자 now@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 이후,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이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흐르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 사건의 본질은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성추행·협박과 사진 유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양씨는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며 현장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반나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했다.

카톡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양씨가 사진 유출을 걱정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양씨는 A에게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말을 전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유출이 ‘심각한 2차 피해’라는 입장이다.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SNS에 “경찰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것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카톡 내용은)경찰에 제출되지도 진위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까지 스튜디오 실장 A씨 등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 등은 카톡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온라인 사진 유출 피해가 큰 만큼 촬영회 현장에서 강압이 있었는지는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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