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월 말부터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 채권을 출자전환 할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 동안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사전신고하던 방식에서 기업결합 신고부담이 완화된 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등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현행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까지의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구조다.
또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은 예측 가능성과 계획에 차질을 빚는 애로가 따른다. 주식취득일의 경우는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을 통한 사후신고는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및 명칭을 반영해 관련 법규정과 다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 출자전환 때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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