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비자 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당국 소관법 위반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종전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방문판매업 중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는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의무 보존하도록 했다. 또 준사법기관이자 1심 기능인 공정당국의 심판정에서 ‘질서유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처분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됐다. 표광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2억원 이하(종전 1억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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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임직원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종전 1000만원)다.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해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 과태료 부과한도는 300만원이다.
방판법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임직원에게는 조사방해 1000만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500만원이 내려진다.
약관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사업자, 개인 구분없이 5000만원이다. 단 임원·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상법상에서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임직원의 경우도 조사방해 1000만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500만원이다.
아울러 방판법상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로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했다.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위반 때 시정조치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금가산금 산정기준,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용토록 했다.
이 밖에 약관법·전상법상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영업정지 요건(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중 ‘반복’ 기준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