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근무 간 인터벌제도' 도입 기업 비율을 2020년까지 10%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수치목표를 세울 방침이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퇴근과 출근 사이에 휴식을 두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11시간 인터벌제도가 의무화돼있다.
3월 1일 와타나베 준코씨가 후생노동성에 과로 사고사 대책 마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후생노동성] |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근무 간 인터벌 제도의 수치목표를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수치목표를 세워 기업에 제도 도입을 촉구하겠다는 노림수"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정리한 '과로사방지대강'을 수정하고 있다. 대강은 올 여름 각의 결정되며, 인터벌 제도의 수치목표는 새로운 대강에 포함된다. 노사 대표와 과로사한 노동자의 유족 등으로 만들어진 후생노동성 협의회에서 31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인터벌 제도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수단의 하나로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방지 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기업 중에는 노무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곳이 많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4%에 그쳤다.
2015년 과로사방지대강이 처음 정착했을 때도 인터벌 제도의 수치 목표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업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미뤄졌다.
신문은 "아베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관련 법안'에 인터벌 제도 촉진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도 도입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하려면 대강에도 수치목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직원 수가 적어 노무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배려해 직원 수 30명 미만의 기업은 대상 외로 했다.
퇴근과 출근 사이에 어느정도의 간격을 둘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은 정하지 않아, 노사의 협의를 따를 방침이다. 인터벌 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된 유럽에서는 11시간이 기본이다. 일본 내에서도 노동계 측에서는 11시간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다.
새로운 과로사방지대강에는 인터벌 제도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명기된다. 2017년 조사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40%가 "인터벌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