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로세무서에 완납한 2126억원 증여세 불복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최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해 1월 증여세를 전액 납부할 당시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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