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신고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법무부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지하수법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