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부실·PT 점수도 최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고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평가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호텔롯데가 DF1와 DF5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 평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제안서가 60%, 가격이 40% 비율로 구성됐다. 따라서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게 공사 측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평가 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며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일치되게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공사 평가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고,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 또한 전혀 없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며 항간의 ‘깜깜이 심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또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하루 뒤에 입찰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는 등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함에 따라,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관세청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6월 중 최종 낙찰대상자가 통보되면 협상을 거쳐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DF1과 DF5 구역 복수사업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두 개 구역 가격입찰에서 각각 2805억원, 688억원으로 최고가를 적어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해,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잡음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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