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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아동음란물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6:17

8월 24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동원
인터넷 게시 불법 촬영물 방통위 삭제 요청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인터넷에 배포된 불법촬영물. <사진=‘경찰청사람들 2015’ 홈페이지>

경찰청은 8월 24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과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촬영물 공급자 및 아동음란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여성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일반음란물)은 주요 공급망 및 재유포 사범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배포·소비자까지 전방위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 등은 증거자료로 확보한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피해자는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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