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전 아베 방미, 북한은 맹비난 "외톨이 불만토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3:32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4:59

노동신문 6일자 논평 "日, 조선 문제 머리 들이밀 자격 잃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미국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해 "몸값을 올려보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전 양국간 공조를 확인한다.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팬 패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일본의 관심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최근 상황은 일본에게 유리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접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은 이후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일본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일 논평을 통해 "아베 패거리들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북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압력유지'와 '납치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떠들어대고 있다"며 "아베 패거리들은 절제없는 언동과 허무맹랑한 엇드레질로 저들의 가긍한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동신문은 "조선과의 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일본이 북남 사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중·미 등이 조선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정세 흐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고노와 아베를 비롯한 일본정객들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야 그것은 외톨이 신세가 된데 대한 자체불만의 토로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아베가 백악관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을 청탁한다며 동분서주하는데 때는 늦었다"며 "오죽하면 아베의 미국행각과 관련하여 조언을 준다고 수상 관저를 찾아간 일본의 전 금융담당상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강아지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했겠나"라고 말했다.

신문은 "아베 세력은 조선반도 정세 흐름을 대결로 돌려세우고 그를 구실로 헌법개악과 군사대국화 야망을 실현할 것을 꾀하고 있다"며 "일본이 발버둥친다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조선반도 문제에 머리를 들이밀 자격도 체면도 모두 잃었다"고 힐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