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고양이 학대 애호가' 영상 급증…발 태우고 세제로 고문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6:15

日, '동물 학대 애호가'들 모인 게시판서 학대 영상 이어져
영상 확산 막으려해도 법률 규정 마땅치 않아 논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양이 등을 학대하는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영상에는 잔인한 행동을 부추기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다"며 "게시글을 보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상 업로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양이 학대 영상 끊이지 않아…트라우마 겪는 사람도

이번달 1일 후쿠오카에서 학대당했다가 구출된 고양이 [사진=NHK]

"가마 솥에 넣어 물로 끓여보면 어때?

"지금 막 앞뒷발의 육구(고양이 발바닥)을 불로 지졌어. 비명이 끊이질 않네"

자칭 '동물학대 애호가'들이 모인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다. 우리에 갇힌 채 거품 가득한 세제액에 빠트려진 고양이나 사람 발에 짖밟힌 고양이, 피를 흘리는 고양이 등 고통스러운 영상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폭력성을 부추기는 댓글이 달리는 건 희귀한 일이 아니다. 며칠 만에 이런 댓글이 1천건을 넘기는 게시글도 있다. 댓글 중에는 작성자를 "신", "예술작품이다" 라며 칭찬하는 내용도 있다.

후지무라 아키코(藤村晃子) 일본 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이사는 "이런 영상을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다"며 "영상을 보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학대영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이나 게시판 운영회사에 통보를 하고 있다. 운영회사가 자체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지만, 삭제하는 즉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후지무라 대표는 "단지 재미있어 보인다고 영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이타마(埼玉)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고양이에게 물린 일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을 흉내내 고양이 학대를 시작했다. 가스버너로 고양이를 태우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행동으로 죽인 고양이도 여러마리. 그는 학대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 

그는 재판에서 "'좀 더 해봐'라는 댓글을 보며 학대행위에 대한 저항감이 옅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일본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관련 댓글들. '어린고양이에게 끓는 기름을 부어라', ’아기고양이는 조금만 괴롭혀도 무지개다리(죽는다는 의미)니까', '역시 하드한 학대에는 성년 고양이가 제일 좋아' 등의 내용이 댓글로 올라와있다. 게시글의 제목은 '즐거운 고양이 학대방법을 이야기해보자'이다. [사진=니챤네루]

◆ 학대 영상은 확산되지만…'규제 밖'에 있어

일본 국회에선 동물애호법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당적을 막론한 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영상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으로도 규제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조사당국이 동물애호법 위반혐의로 입건을 하기 위해선 학대한 인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大阪)부 경찰 조사관계자는 "영상만 봐서는 학대하는 인물이 게시글 작성자인지, 다른 인물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야후 등 IT대기업에서 만든 단체 '세이퍼(safer)인터넷 협회'에 따르면 동물학대 영상은 지침 상 삭제 의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동포르노나 규제 약물 같은 '위법 정보'나, 사람의 시체 등 '유해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물학대 영상은 지난 4월에만 약 100여건의 삭제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협회 담당자는 "현재는 동물학대와 관련된 삭제 규정이 없지만, 신청이 많아진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애완동물 문제에 해박한 우에다 가쓰히로(植田勝博) 변호사는 "현재 동물학대 영상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프로바이더)나 사이트 운영회사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학대 영상은 범죄를 선전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다"며 "혐오감을 유발하고 범죄를 유도할 수 있는 영상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동물애호법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살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약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애호동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68건(76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다였다. 

애호동물이란 오랜기간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여겨진 소, 말, 돼지, 양, 개 고양이 등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말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