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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그 남자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18년06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0:34

[뉴스핌=박종인 상무]  “치과의사 20년에 드릴로 갈아대는 치아 치료를 받으면서 코고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한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절대 수면부족 상태였던 것이다.”

그 남자에 대한 7인의 증언

“오리엔탈리즘’을 쓴 팔레스타인계 미국 작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권력과 지성인」이란 책에서 “지식인이란 (…) 애국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사고, 그리고 계급, 인종, 성적인 특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 지식인인 한,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관습적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모험적 용기의 대담성에, 변화를 재현하는 것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여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자가 지식인이라는 것인데,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는 영락없이 이 대열에 속했다. 물론 그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기성 제도권 안에 머물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주류적 위치를 거부하고 경계 밖으로 나갔다. (…) 궁극적으로 그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는 비주류적 태생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내몰아, 우리를 얽어매는 관습과 제도를 그 큰 눈으로 지켜보며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역사적으로 주류가 사회를 바꾼 적이 없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는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소수”라고 했다. 내가 본 그는 철저히 이에 속한다.”

“그는 비주류다. 비주류이면서 ‘주류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점이 중요하다. 역사가 요동칠 때는 변방과 역동성이 꿈틀거릴 때다. 신영복 선생은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성계도 변방 사람이었고, 몽골제국이나 청나라를 세운 사람도 변방 출신이었다고 한다. 변방의 역동성을 눈여겨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광주라는 변방, 부산이라는 변방이 꿈틀거릴 때 역사가 크게 요동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작은 미덕들을 조용히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언제나 평화와 행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가 노동상담소 소장을 맡았을 때다. 노동조합원들이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이 많았는데 그가 강의를 맡는 일이 잦았다. 그 때 강사료가 3만원이었다. 한데 이 강사료 3만원을 어찌나 꼭꼭 챙기던지 원, 대부분의 다른 강사들은 강사료를 도로 주든지 하다못해 뒤풀이 자리에 술값으로라도 내놓았는데 그는 달랐다. 강사료 3만원을 반드시 챙긴 다음 뒤풀이 술값을 추렴할 때도 자기 몫 1만원만 냈다. 운영비로는 많은 돈의 월 회비를 내고 있지만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본인 수입이라는 것이다. 그 흔한 노래방 한 번 가는 일 없이 반드시 1차에서 술자리를 끝냈다. 그와 20년 가까이 노동단체 활동을 같이 했지만 2차 술자리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그는 야생화 보기를 좋아했는데 야생화 산행의 안내를 맡으면 하루 전날 미리 답사를 했다. 코스는 적정한지, 어떤 꽃이 피었고,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내려와서 쉴 만한 곳은 마땅한지를 꼼꼼히 살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깽깽이풀이나 처녀치마는 남부지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꽃이다. 그런데 그가 부산의 금정산에서 우연히 깽깽이풀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그 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로 다음 날 다시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처녀치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양산 통도사 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산에서 처녀치마를 보고는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런 귀한 꽃을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다시 그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배려 깊은 성품은 노동자들과의 상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아주 푸근하게 상담한다. 무척 바쁘지만 중간에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준다. 억울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그렇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위로를 받곤 했다.”

 “그는 ‘땡맨’으로 불렸다. 역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회의시간이나 개인약속, 명절날 인사를 함께 가는 경우에도 조금 일찍 도착해 시간이 될 때까지 주변 공원이나 바깥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래서 ‘땡맨’이라는 애칭이 생겼다. 세상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많은 역할과 실천을 하고도 겸손하다. 그는 후자에 속한다. 30여 년의 끈질긴 인연으로 본 그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불쑥 나타나 오랜 면담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도 돌아서면 다시 할 말이 생각나는지 전화로 변화사와의 통화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성화에 전화를 바꿔주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흔한 “법정 갔다고 그래”라는 핑계도 대지 않았다. 가끔 얼굴을 찌푸리며 담배를 찾을지언정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소를 끈덕지게 듣고 있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그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결국에는 변호사의 한결같은 태도가 세상에 모든 원통한 일을 혼자 당한 듯이 응어리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식구들까지도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지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변호사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나는 자랑스럽다.“

 

‘살아있는 생물’과 그 남자의 ‘운명’

 

 이상 7인이 증언한 한 남자의 인간적 모습이었습니다. 맨 위부터 차례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승효상 건축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회장, 설동일 부산혁신과통합 상임대표, 최수연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외숙 변호사(현 법제처장)의 말입니다.

눈 밝은 독자들은 벌써 그 남자가 누군지 눈치 챘겠지요, 맞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한 말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나온 책 「그 남자 문재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나온 책입니다.

 머리말은 유시춘 소설가(전 국가인권위원)가 썼군요. 유시민 작가의 누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모든 생물은 쉼 없이 꿈틀거린다. 때로 환호작약하는 절정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러는 무서운 ‘진실의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혁당이나 민청학력사건처럼 40년 전, 유신왕조에서는 사형에 해당되었던 범죄가 오늘날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다. 5·18광주민중항쟁이 10여 년 만에 ‘폭도’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 역시 정치의 힘이다.

문재인의 경우 또한 정치가 생물임을 절감케 한다. 그는 많은 분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정치입문을 거부해왔다. 그런 그가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변모했다. 아마도 그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하다. 그의 ‘운명’ 역시 한국정치의 불가예측성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때가 많다. 깨달음은 늘 한 발 늦게 찾아온다. 인간은 이 운명적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다.

6년이 지나서 읽는데도 의미심장한 아주 좋은 글이네요. 이 책은 출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책이 나오고 석 달 뒤 치러진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8.02%의 득표율로 박근혜 후보(51.55%)에 밀려 낙선했으니까요.

 

 그 남자의 비전과 정책

 

 이미 절판된 오래 된 책, 정치적(?)으로 실패한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 책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인간 문재인’ 2부는 ‘문재인의 비전’ 3부는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위에 인용한 글들은 1부 ‘인간’에 있습니다. 인간 문재인을 증언한 이들은 위의 7인 외에 20명이 더 있습니다. 

한승헌 한완상 안경환 박원순 송기인 윤광웅 허성관 노창남 조기숙 조국 장상환 최민희 안도현 김상봉 이정이 김창호 최성민 이창수 배경조 유시춘 등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 장관 후보에 올랐다 낙마한 분들의 이름도 있군요. 위 유시춘 소설가의 머리말에 있는 ‘깨달음은 늘 한 발 늦게 찾아온다. 인간은 이 운명적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지요. 무섭게 느껴지는군요.

위 글로 본 인간 문재인이 그러하듯 그의 비전과 정책 역시 그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이 책이 현재진행형인 이유지요. 다음에 비전과 정책에 대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일 앞으로 다가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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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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