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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5개국 펀드 가입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0:46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근거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중 국회 상정…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아시아 5개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유도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6월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 이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은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앞서 언급한 아시아 5개국 중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시에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도 여타 외국 펀드보다 쉽게 국내 펀드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판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국내펀드의 경우 해당 운용사의 운용자산이 5억달러 이상이고 업력이 5년 이상이다.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과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으로 제한되며 운용규제로는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대로 외국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운용자산이 최소 1조원 이상이어야하며 자기자본도 국내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요구한다. 또한 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해당 요건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원국 간의 등록정부 공유, 국가 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예탁원과 운용사 및 판매사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의 시험등록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겠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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