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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1:37

증선위 "콜옵션 공시문제, 2015년 이전 회계 적정성 결론내야 조치 수준 결정"
오는 20일 열리는 3차 증선위,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인 예정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증선위는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해 저녁 9시무렵 끝났으며, 금감원 측만 출석해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의 적정성 검토를 2015년도 뿐만아니라 그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행사 '가능성'만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앞서 참여연대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가치는 2015년에 갑자기 높아진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보유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 바이오젠이 이미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바이오젠은 공동 투자의 형태로 합작회사를 세웠고,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점, 당시 콜옵션 행사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과 비슷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공시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선 감리위에서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공시정보를 누락하고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감원을 모두 출석토록 해 이들 사이의 '대심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만큼 오는 3차 회의에서 모든 제재 수준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며 "앞서 두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결과를 증선위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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