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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개혁 1년' 김상조, “내달까지 경쟁법 현대화에 올인”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37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1년간 갑을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현대화’ 입법 작업에 고삐를 죈다. 정부 안팎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경쟁촉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없애기로 했다.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한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역점 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국회 입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등 스킨십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내 의석수는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범 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까지 합할 경우 국회 의석수는 과반을 넘는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정책 추진에 탈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제된 사정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21세기 경쟁법 현대화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국회통과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으로 사실상 위반기업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법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논의가 모아진 과제는 분과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7월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할 생각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을 진행,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사건 처리방식도 기존의 ‘개별 신고 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 방식 보단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에 중점 한다. 반복 신고 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신고 업체’의 행태 전반을 조사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투명한 계약관행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불투명한 계약관행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각종 위법행위의 단초가 되는 만큼, 합리적 서면 계약의 관행화에 주력한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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