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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연체율 공시 기준 변경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5:05

금융당국 요청 수용 및 투자자 혼란 방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가 이달부터 연체율 기준을 변경해 공시한다.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금융당국에 요청을 받아들여 연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체율과 부실률을 나누어 표기해온 기존의 방식이 투자자가 정확한 연체금액을 파악하는 것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서다.

협회는 그 동안 30일부터 90일까지 미상환된 자금은 연체율로, 90일 이상 미상환된 자금은 부실률로 공시해왔다. 이중 연체율은 분모를 대출잔액으로 놓은 반면, 부실률은 분모를 누적 대출잔액으로 놓으면서 착시효과를 빚을 수 있다고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협회는 이번 공시부터 연체를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한 협회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3.57%로 집계됐다. 이제부터 부실률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최근 협회는 자율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P2P금융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및 회원사 자정 활동 전개에 대해 의결했다. 대출자산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전 회원사 대상 자체 실태조사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협회장은 “일부 회원사의 탈퇴와 비회원사의 사기 영업으로 지난 2년간 회원사들이 쌓아온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안타깝다”며 “자율규제 강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사에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의 5월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2조2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2배 규모다. 항목별로는 신용대출 1702억원, 기타담보 5250억원, 부동산 담보 7179억원, 부동산PF 796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회원사의 평균 대출금리는 14.20%로 나타났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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