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수취회사 설립한 LS, 10년 넘게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총 총 259억6000만원 부과
총수일가·대표이사 등 6인 개인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S총수일가가 거래중간에 회사를 끼워넣는 ‘통행세’ 부당이익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LS의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해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비롯한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05년 12월 2일 총수일가 6~7명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LS금요간담회를 통해 통행세를 교사했다. 당시 매월 열리는 주요계열사의 최고 직책 간담회에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구자명, 구자열, 구자용, 구자균 등 구 씨 일가가 참여했다.
18일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LS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핌 DB] |
간담회 직후 LS전선(옛 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옛 LS산전), JS전선(옛 진로산업) 등 LS 4개사가 동제련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통행세로 거치도록 했다.
당시 LS글로벌은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회사다. 하지만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통행세 지급 통로였던 것. LS글로벌 설립 후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원의 세전(稅前)수익이 발생했다.
전선 등 각종 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하는 전기동은 통신선, 전력케이블, 동파이프, 동판 등 널리 쓰인다. 국산 전기동 판매시장에서 LS글로벌은 2006년~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6.26%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중간에 끼워 넣은 LS글로벌은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저가 매입이 가능했다. 또 해외생산업체 등으로부터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하면서 LS글로벌을 통하도록 했다. 거래중간에 끼워넣은 LS글로벌은 거래마진(Mark-up)을 명목으로 고가 매입했다.
결국 LS글로벌이 LS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지분에 참여한 총수일가의 몫으로 돌아갔다. 주주구성 구성은 외부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총수일가 49%+(옛)LS전선 51%’인 플랜 B를 택했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구씨 일가 12인(세 집안) 출자가 4:4:2 비율이었다.
공정위는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 규모가 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수일가 12인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한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는 등 총 93억원의 차익(출자액 4억9000만원 대비 수익율 1900%)을 봤다.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제재를 앞둔 LS전선은 지난 4월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직접적인 소비자피해 발생이 없고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 LS전선 다수부서가 가담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 조직적 변조한 법인·직원을 별도 고발할 예정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며 “그룹 지주사인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 ‘부당내부거래 리스크(Risk)’를 알고 점검했다. 그 결과는 계열사와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신봉삼 국장은 이어 “LS동제련, LS전선도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