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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4명에 사전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2:23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2:48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잘못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은 배당오류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직원은 과장과 주임급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전산적 오류에 따른 거래착오가 아니라 잘못 배당된 점을 안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8일 고의적으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이에 앞선 4월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면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주를 잘못 입고했다. 이를 바로잡기 전 짧은 시간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여 주를 장중 매도했다. 또다른 5명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5월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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