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평택항서 잇따라 발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일부 항만에서 '붉은불개미' 유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긴급방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관련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관련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대규모로 발견됐다.
우선 평택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부산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됐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됐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붉은불개미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
정부는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과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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