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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9개 다리' 행동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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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과 러시아가 철도·가스·전력 등 이른바 '9개 다리(9-Bridge)' 전략과 관련,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성명에 합의, 발표했다.

'9개 다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전략이다. 한·러 양국이 철도, 가스, 전력, 항만 인프라,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등 9개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두 정상은 9개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한·러 양국은 또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철도·가스·전력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전반과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

1. 양국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202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차원을 포함, 한·러 간 정상급 정례 접촉을 활성화하고, 정부·의회·재계·학계·문화예술계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제반 분야에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성공적인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명하고, 첨단기술 제품의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교역구조 다변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가 통상·투자협력 발전에 있어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2018년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공동위 개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 회의 결정 사항들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규범에 기반하여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를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국제법 기본경제규범의 철저한 준수, 평등, 민족 고유성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고려에 기반한 지역통합체는 다자무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러간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조선, 그리고 러시아 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관련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산업 분야 협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야별 세미나·전시회 개최 및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2018년 제9차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산업박람회 '이노프롬' 개최가 한·러 간 통상·경제, 산업 및 투자 관계 전반에 추가적인 활력을 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상호 관심이 있는 우주 활동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주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지속 등 향후 협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8. 양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기술 및 통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능형 인프라(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5G), AI), 전자통신 인프라 발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공동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정한 경쟁과 창조적 혁신의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체계의 개선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 특허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 유관 기관 간 혁신 플랫폼 구축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초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중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등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상기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러시아의 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공동 투융자 플랫폼 활용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구체적인 유망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 관심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극동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장과 중요한 양자협력 심화 수단으로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을 높게 평가하고, 동 포럼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한반도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에 입각하여,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우호적인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 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 사업에서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국으로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매장지 공동 개발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북아의 에너지 분야 상호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 관련 공동연구와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농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가공 및 식료품 생산증대를 위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농업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수산 분야 협력 발전 및 동 분야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연안어업, 양식 및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8. 양측은 에너지 및 교통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한 호혜적 북극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2017.9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된 양국 지방간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금년도 하반기에 한국의 경상북도에서 출범하는 것을 환영하고, 제2차 포럼은 2019년 중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20.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1994년 6월 2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환경 문제 관련 대화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공동 학술연구 프로젝트, 정보·전문가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1. 양측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인간 교류, 의료분야 IT기술 개발, 의약품, 의료기기 제작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 의료기관의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양국 기업 간 e-헬스(e-health) 분야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 공유 및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양측은 문화 분야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2020년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데 합의하였다.

23. 양측은 양국 관광교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광·인적 교류 및 경제교류 발전을 위해 2013년 11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인적교류 확대를 적극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과 제7회 동계패럴림픽이 양국 간 신뢰 및 상호이해 증진, 올림픽 이상 전파,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전세계인의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5.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동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6. 양측은 평화안정 유지와 상호신뢰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의 전략적 측면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 포럼 내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등을 포함한 다자간 지역협의체에서도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로운 정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동북아 내 다자 협력 활성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7. 양측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그리고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8.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월 28일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기반으로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모든 국가들이 동 조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핵 안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질 및 운반수단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초국경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적발·방지·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9. 양측은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고, 초국가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테러자금 조달,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국경 간 이동, 테러 사상 및 선전 확산에 대응하여 전 국제사회가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 불법 제조·유통, 부패, 그리고 여타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0. 양측은 정보통신 기술이 범죄·테러 및 국가 안보 위해 목적에 이용되는 데에 따른 위협 증대에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와 관련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과 국제 및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1. 양측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합의들의 실질적인 이행이 양국 관계가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모든 양자협력 분야에서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32.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하였다.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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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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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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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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