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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하면 최소 징역 1년'…권칠승 의원, 개정법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2:20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가중처벌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 도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방대원을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이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무려 564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취지다.

현행법은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은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권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사회의 파수꾼들”이라며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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