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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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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여당발(發) 규제혁신 5법 등장...논의는 아직
야권 "신산업 제한적 규정, 주무부처 흩어져 실효성 떨어져"
여권 "상임위 논의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포괄적 규제가 관건"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2018년까지를 국정과제 이행 '혁신기'로 규정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체계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국회에선 여당발(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규제를 풀어줄 법안이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규제혁신 5법 처리는 '감감무소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규제기본법(민병두 의원 등 45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민병두 의원 등 45인) ▲산업융합촉진법(홍익표 의원 등 43인)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신경민 의원 등 21인)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김경수 의원 등 33인) 등 5개의 규제혁신 관련법을 발의했다.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규제혁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규제혁신 5법을 빨리 논의, 처리해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혁신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행정기관에겐 신기술 활용 내용에 대해선 '신속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큰 틀에선 '합의'...규제혁신 방향 '의견 차'

여야 모두 규제혁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에선 입장이 다르다. 특히 5법으로 제한한 규제혁신 신산업 대상과 규제혁신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혁신 대상으로 정한 분야 외에도 신산업이 계속 생겨날텐데 (규제혁신 5법대로라면) 그때마다 법을 추가해서 발의해야 한다"며 "또 규제개혁 주체를 각 부처 장관으로 쪼깨놨는데 개별 부처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그런 곳에 권한을 맡긴 것은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5법의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각각 나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흩어진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합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여권에선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만큼 법안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유보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하나하나 규제했던 우리나라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두 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야당 입장과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 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지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한편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된 신산업 대상이 한정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몇 개의 신산업을 규정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산업 선정 근거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미래 주요산업을 국가에서 특정 산업으로 구분 짓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특정산업을 선정하면 속하지 않은 다른 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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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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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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