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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기관 사무실서 종이컵·페트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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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마련
회의·행사시 다회용품 사용…야외 행사엔 음수대 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이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 위해 종이컵과 페트병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 실천지침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사무실 내 종이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야외 행사 시에는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해 개인 통컵(텀블러) 등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실천지침을 지난달 15일 전국 공공기관에 알려 다회용 컵 등 물품준비, 내부 공지 및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를 요청하고 1일부터 실천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실천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실적은 행정안정부의 지자체·지방공공기관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실천을 이끌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며,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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