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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서 마약 혐의 한국인 징역 11년…정부 "영사 조력 제공 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9:03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얀마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구속된 한국인이 지난달 현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 바고 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마약 혐의로 체포·구속된 한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11년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016년 10월 20일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우리국민이 경찰의 검문·검색 시 금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수감 중인 상태"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주미얀마대사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지받은 즉시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면회를 통해 체포 경위와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가 없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면서 "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우리국민과 면회를 실시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했다.

현지 법원 등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속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얀마대사관은 추후 해당 우리국민이 대법원 항소 절차 등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향후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해당 우리국민의 가족 및 한인회 등과도 긴밀히 접촉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지속 협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가족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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