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일반 안건·오후엔 삼성바이오 집중 심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타당성 여부 핵심 쟁점
삼성증권 제재안은 오전 회의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네번째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개최된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도 이날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 및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할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yooksa@newspim.com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오전에는 일반 안건이 처리되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를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2차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뿐 아니라 그 이전의 회계처리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사안이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대규모 주식평가이익 및 흑자전환 효과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가치를 인정해줬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단 증선위는 이달 중순까지 삽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구성훈 현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주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 각각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범위가 좁고 쟁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증선위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오전 일반 안건에서 논의되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며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회의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