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실형 선고해달라” vs 드루킹 “업무방해·여론조작 아냐”...25일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형량은 의견서로 추후 제출...드루킹, A4 6장 분량 최후진술
檢, 기일 연기 및 병합심리 요청...재판부, 그대로 결심 진행
法 “추가기소 여부 중요한 양형자료...기다릴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가 최후진술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며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드루킹 김 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A4 6장 분량의 자필 문건을 읽으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약관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클릭을 늘린 것은 부정한 명령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신설도로에서 시속 200km 속도로 달린 것을 부정한 속도로 교통통제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과 같다.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제한속도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4월30일 약관을 수정하기 전까지 자동화 프로그램 금지규정이 없었으므로 저희가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자신은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며 오히려 포털사이트 측이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3년 동안 8조원의 광고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매출 12조원의 66%에 달한다.

그는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업무방해는커녕 도움을 준 것”이라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여론을 조작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기사편집권을 쥐고있는 네이버지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무리 댓글에 공감표시를 하더라도 네이버에 올라가는 기사를 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정량적인 증거도 없이 여론조작을 주장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네이버 약관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며 네이버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댓글서비스 및 회사에 대한 신뢰 추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작업성과를 정리해놓은 파일도 있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검찰은 재판부에 “경찰로부터 사건이 추가 송치돼 기소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만 40여명으로 입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신속한 결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 여부 때문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건 기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이는 중요한 양형 고려자료다. 합리적 기간 내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선고 기일은 넉넉하게 3주 뒤 25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양형과 관련해 세간에서 여러 억측이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등 억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