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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기재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안한다..임대소득세는 검토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3:14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3:14

기재부 일문일답..수송용 에너지세 개편도 신중 입장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6일 김동연 부총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직후 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작년에도 검토했지만, 올해 내 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노령 연금자 영향,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동연 부총리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에 대해 정부도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이라든지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우려 등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yooksa@newspim.com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상 가능성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예전 스케줄대로면 100%까지 올랐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다. 90%까지 가는 것은 재산세와의 차이 고려. 갈지 안갈지는 내후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예정.

-거래세 인하계획은
대통령께서 발표했듯이 거래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취득세 50% 감면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데, 연장하도록 했다.

-3주택 중과 시장영향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올리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현재 10만6000호인데, 6억 이하가 9만5000명. 실제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 뿐이다. 그렇게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임대소득 과세와 수송용 에너지 과세는
임대소득 과세는 시뮬레이션 중이다. 과세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 영향, 전세가격에 전가될 우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25일 발표할 때 얘기하겠다. 일부 개선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수송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개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 교체 가능성은
특위는 기재부 산하가 아니어서 위원 선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 사안별로 논의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건의하겠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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