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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다시 언급...트럼프, '金 친서' 공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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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영문판서 '핵무력' 언급…국문판은 '병진노선'
유해 송환 실무회담 '노쇼(No Show)'…장성급 회담 '역제안'
임재천 "확대해석 경계해야…北 역제안은 대미 불만 표출"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폼페이오 '빈손 방북' 반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매체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해 그 저의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보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동신문 영문판서 ‘핵무력 건설’ 언급…국문판은 ‘병진노선’

노동신문은 12일 영문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설은 지난 11일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1면 탑기사를 요약해 영문기사로 재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노동신문 1면 기사에서는 ‘병진노선’이라고 했으나 ‘핵무력’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노림수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때 확인한 ‘비핵화 간극’과 이를 기점으로 감지되는 북미 간 ‘이상 기류’에 대한 일종의 불만 표시가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신문 영문판 12일자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 사설.[사진=노동신문]

◆유해 송환 실무회담 ‘노쇼(No Show)’…장성급 회담 ‘역제안’

북한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장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오는 15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며 회담의 ‘격’을 높이는 역제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북측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루 사이 북한이 매체와 실무자들을 통해 보인 일련의 행태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실무협상이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재천 “확대해석 경계…北 역제안은 대미 불만 표출”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관영 매체가 ‘핵무력 완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북한이 장성급 회담 역제안을 한 것은 최근 북미 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편집자의 실수일 수 있고, 미국을 향해 보내는 완곡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해석하기에 달려있다”며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의 대화국면을 없던 것으로 하고 핵무력 건설로 가겠다는 그런 맥락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한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장성급으로 격을 높인 것은 단순하게 유해송환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문제까지 다루는 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정치군사·안보문제를 다루지 않고 반대로 '비핵화'에 대한 선조치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역제안은 이런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른 내용까지도 다루자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장성급 회담 제안 등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캡쳐]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폼페이오 ‘빈손 방북’ 반박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과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글.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코멘트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북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합니다”고 밝혔다. 이는 조속한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 ‘똑똑한 터프가이’ 등으로 표현하며 이른바 ‘김정은 치켜세우기’에 주력했다. 이를 두고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정상 간에 오간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빈손 방북’이라는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친서를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친서는 행동이 아닌 말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후 정체돼 있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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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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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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