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사업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할 방침인 데다, 2015년 회계변경 건의 경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장기적 타격 우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사업 확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증선위 결과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수주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생명과 연결되는 의약품 사업에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는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세포주 개발, 임상 1상 시료 개발 등을 생산하는 의약품 개발제조(CDO)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의 누적 수주액은 33억2700만달러(약 3조7405억원)다. 올해 미국 시애틀에 있는 중견 제약사 등 국내외 제약사와 CDO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회사는 지난해 12월 제3공장을 준공했다. 연간 18만ℓ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단일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다. 기존 제1공장, 제2공장과 합칠 경우 삼성바이오의 연간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은 36만ℓ로 세계 최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번 문제가 삼성바이오 수주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국적 제약사들의 기업 윤리 기준이 엄격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사·금감원 재감리 등 불확실성 잔존
검찰 조사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도 삼성바이오에는 부담이다.
이번 증선위는 주석을 빠뜨린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당장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증선위는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측은 "그동안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담당 임원 해임 등의 조치 시행은 한동안 유예될 수도 있다. 다만, 검찰 조사는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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