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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접흡연대책법 성립...실내는 원칙적으로 “금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10

면적 100㎡ 이하의 기존 음식점은 예외 인정
앞서 조례 마련한 도쿄도는 면전 관계없이 ‘실내 금연’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개정건강증진법이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됐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사무실이나 음식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다.

학교나 병원, 아동복지시설, 행정기관 등은 부지 내를 금연으로 한다. 실외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흡연 장소에는 20세 미만의 손님이나 종업원은 들어갈 수 없다. 실외나 가정은 주위 상황을 배려하면 흡연이 가능하다.

금연구역[사진=이형석 기자]

하지만 음식점 중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객석 면적 100㎡ 이하의 기존 점포에는 예외를 인정해 ‘흡연 가능’ 등을 점포 외부에 표시하면 흡연을 인정한다.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음식점 중 약 55%의 점포에는 예외 조치가 적용돼 흡연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예외 없이 모든 음식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담배 산업과 음식점 매출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자민당 내의 반대론을 수용해 예외 조치를 폭 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5년이면 약 30% 이상의 음식점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점포에 예외를 인정해도 예외가 적용되는 점포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올림픽 개최 전인 2020년 4월 간접흡연대책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도쿄도는 면적 관계없이 ‘실내 금연’

한편, 도쿄도는 지난 6월 정부 규제보다 훨씬 엄격한 간접흡연방지조례를 마련했다. 도쿄도 내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종업원을 고용한 점포는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이며, 연기를 차단하는 흡연 부스를 마련한 경우에 한해 흡연을 인정한다.

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은 실내 금연과 흡연을 점주가 선택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원, 유치원은 부지 내 금연이며, 실외 흡연 장소 설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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