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선고 끝난 뒤 기자회견 열어
유가족들 “배상청구, 정부와 기업의 책임 판결문에 명시하기 위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
유가족들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헌 부장판사)의 “희생자에게는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예은이 아빠’로 알려진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 대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다가 아니다”라며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말고 법적으로 져야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조 당시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못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자 한다”며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유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4년 4개월 동안 저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새끼, 내 가족들 때문이다. 가족들의 희생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저희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숙제를 이룰 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보겠다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유 대표는 “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된 것 아니냐,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지 말아 달라”며 “오늘은 첫 시작이다. 앞으로도 큰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고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제기 3년여 만에 “해운사와 국가의 과실로 유족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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