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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조업 중 '해양쓰레기'…해수부, "처리비용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1:25

해수부·수협, 총 2억9200만원 예산 투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어업인이 조업 중 건진 해양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인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치리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수협은 각각 1억3200만원, 1억60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은 조정될 계획이다.

바다 [뉴스핌 DB]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 기항지인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하는 역할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도 확대된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돼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26일 참여 수협과 해양환경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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