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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자활기업 2100개로 늘려 3만1500명 고용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2:16

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청년 비율 10%로..근로소득 3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2100개로 늘리고, 총 고용 수를 3만1500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10%까지 늘려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참여자들이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자활 근로사업단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사업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활용 자율성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업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자활장려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청년 가장인 A씨(29)가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액 138만원이 가구소득의 전부였다. 하지만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소득 129만원의 30%가 공제돼 90만원만 소득에 반영돼 총 급여가 177만원으로 증가한다.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돼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로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우선 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즉시 취업'과 '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 이상 대폭 인상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원 가량 적립돼 있는 자활기금에 대할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던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 집행을 독려하고,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자활기업의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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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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