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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주식 고가매도해 배임” vs. 롯데家 “의도·권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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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에 현금 지원 위해 주식 고가매도...원심이 법리 오해”
“서미경 주소지 국내로 판단해야”...조세포탈·매점 배임도 유죄 주장
신영자 측 “총괄부사장 타이틀은 예우 차원...영화관 쪽 권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항소심에서 “의도와 권한이 없었다”며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경영권이 배제된 딸에게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매도했다며 신 회장 측을 압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97)과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 등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장 주식 고가매도,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들에 고가에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딸에게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음에도 비상장주식 가격을 30% 가산해 계열사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신 총괄회장이 연간 150억원의 수익과 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잔고가 있는 등 현금을 마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고가 매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평소 현금 잔고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말았을 것”이라며 “부풀려진 비율과 그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되는 이상 재산상 손해, 적어도 손해발생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매도 과정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만 있었을 뿐 매수자인 롯데 계열사의 매매 필요성 검토나 매매가 협상 등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기업 현실은 괴리가 있다”며 “외부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계열사들은 매수가격 이상의 고가로 전매차익을 얻었거나 평가차익 얻는 등 실제로 이익 얻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원심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 씨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국내 체류일수 중심으로 주소를 정하는 문헌은 어디에도 없다. 종합적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53일에 불과한 자를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인정한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서미경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 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62일 체류했다. 기간만 보더라도 국내를 생활의 중심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며 무죄로 결정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총수일가의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와 관련해 “신 전 이사장은 롯데쇼핑 총괄부사장으로서 롯데시네마 매점운영에 관여했다”며 원심이 인정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인사를 총괄한 정모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총괄 타이틀은 예우차원”이라며 “오직 백화점 사업부에만 관여했으며 시네마 쪽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씨는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 측도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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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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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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