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범 위험성 높지만 난민인 점 고려” 징역6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편의점. 수단 난민 압모(50)씨는 벽돌을 들었다. 빵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점주 이모(48)씨가 밖으로 밀어낸 것에 앙심을 품었다.
압씨는 편의점을 향해 벽돌을 여러 차례 던졌다. 유리창이 깨지며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압씨는 또 한 번 벽돌을 던졌다. 이번 벽돌은 약 1m 거리에서 점주를 향해 날아갔다. 점주는 옆구리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모씨에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단에서 온 압씨는 고정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다.
정 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 환경,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