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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만연한 러시아 고문 실태 고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7:42

죄질 따른 고문 강도 규정 없어…"러시아 사법제도에 의구심"

[스위스 제네바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유엔(UN) 인권전문가들이 러시아에서 만연한 태형, 전기충격, 눈 속에 묻기 등 가혹한 고문 행위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 사회운동가는 2018 러시아월드컵 기간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 야외 광장에 배치된 마스코트 앞에서 고문 반대 시위를 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고문방지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고문 행위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측 변호인 미하일 갈페린(Mikhail Galperin)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엄격한 규율이 감옥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 수용소에 억류된 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는 물리적인 힘이나 특별한 장치 혹은 화기를 사용한 결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가 1일 안에 증거서류를 지참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갈페린 변호인은 기소된 정부인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세기 동안 러시아에서만 1000곳이 넘는 감옥과 수용소에 60만명 이상이 구금됐고, 그중 매년 4000명이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았다.

옌스 모드빅(Jens Modvig) 청문회 의장은 "유럽의회에 가입한 47개국 중 압도적인 수치다. 죄질에 따라 고문 강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전혀 없고, 고문이 만연하게 자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에는 러시아 교도관 10여 명이 수감자 1명을 둘러싸고 구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서 교도관들은 수감자를 탁자 위에 붙잡아놓고 다리와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구타했다.

모드빅 의장은 "영상을 보고 러시아 사법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 영상을 찍는 동안 누가 교도소를 감독하고 있었고, 구타당한 수감자의 변호사가 러시아를 떠날 때까지 정부는 무슨 일을 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러시아 정부는 26일(현지시각) 다시 세부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yjchoi753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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