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건강검진 등을 하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불법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연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로 임상병리사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윤용민 기자] |
경찰은 또 김씨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2016년 1월 병원을 차린 뒤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마약검사 키트에 피검사자 인적사항을 빠뜨리고, 마약양성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경찰에 적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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