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日, 일손 부족에 파트타임·알바 등 무기계약 전환 조건 완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1:1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대형 백화점과 슈퍼 등 소매 업체들이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이 5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 전환 규정’이 있지만, 다카시마야(高島屋)나 서미트(SUMMIT) 등 대형 소매업체가 잇따라 5년 미만이라도 무기계약 전환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대형 슈퍼체인 서미트는 지난 6월부터 1년 넘게 근무한 파트타임·계약사원이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6월 시점에서 대상자는 약 1만2000명에 이른다.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2017년 5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이미 2800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J·프론트리테일링과 미쓰코시이세탄(三越伊勢丹)홀딩스 등 다른 백화점에서도 무기계약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일본의 소매 업계에서 파트타임 등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경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업 상품판매직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파트타임을 제외하면 1.95배이지만, 포함하면 2.44배로 높아진다. 이는 전산업 평균 1.33배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과제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약법 상 기업 측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도 급여 등의 대우를 개선할 필요는 없다.

기업들이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뿐만 아니고 급여나 복리후생에서도 한층 나아진 대우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