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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골목길에서 하루 평균 2.5명 차사고로 사망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4: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4:06

보행사고 차대차 사고보다 사망률‧중상자 비율 높아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도시부 속도 50㎞ 이하로 제한 추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하루 평균 4.8명이 길을 걷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5명은 주거지 주변 골목길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최근 3년간 보행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22.1%다.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38.5%로 차대차 사고에 비해 사망률은 3.9배 높았다. 또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44.6%로 차대차사고 22.2%에 비해 2.0배 높게 조사됐다.

특히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가 폭 9m미만의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에서 발생해 이로 인해 하루 2.5명의 보행자가 이면도로에서 사망했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말한다. 

차량 속도별 충돌시 사망가능성 [자료=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3월 인체모형을 이용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에서 30㎞로 50% 낮아지면 중상가능성은 92.6%에서 15.4%로 77.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조간선도로와 보도‧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3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평균 16.7㎞ 구간을 시속 50㎞로 주행하는 실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와 소요시간 차이는 평균 2분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제한속도별 주행시간 [자료=교통안전공단]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높은 차량주행속도 때문이다"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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