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파일 196개 공개
‘특검법 통과이후 검토’·‘하야가능성 검토’ 문건 드러나
“朴 성향상 하야 가능성 극히 낮아...여론 따라 상황 달라질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 표명을 밝히던 도중 입술을 적시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는 ‘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와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2016년 11월 19일 작성된 ‘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문건은 관련 사건의 향후 사법 처리 일정과 재판기간, 재판부 배당 등에 대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와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의 경우 등을 따져 주요 일정을 체크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등 과거 사례와 비교해 3심까지의 재판 기간도 따져보고, 특검법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이 7일로 단축된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2차 대국민 사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에서는 “대통령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검토 끝에 “현 상황(지지율 5%, 집회참가 인원 10~20만명)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음”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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