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정하고 대응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폭염도 재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수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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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7.27.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도우미 활동 강화,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연장,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쿨링센터 확대 실시, 폐지수거 어르신 특별관리, 도내 실내 빙상장(3곳) 및 물놀이장(10개시군 13곳) 연장 운영을 추진한다.
농업분야에서는 폭염피해예방단 확대 운영, 소방차 예비차량을 이용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살수, 군부대 살수차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특약 및 축산재해보험 가입 독려, 공사현장 안전교육 및 취약시간대 근로시간 조정 시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폭염대응과 관련해 현재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되어 있는 폭염특보 판단 기준을 자연재난과 같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각 단계별 행동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각 단계별로 비상대응 TF를 구성, 운영하되 ‘심각’ 단계에는 경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여타 재난상황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만훈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도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당장 눈앞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폭염을 재난 수준에서 관리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