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입법 도입, 효과는 미지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타격을 입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좌)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좌)[사진=로이터 뉴스핌] |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이란과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문제이며 국제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EU가 꺼낸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카드는 1996년은 미국의 쿠바 제재를 피하고자 도입됐는데 제대로 실행된 적은 없어 효과는 미지수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EU 회원국의 판사들이 미국과 같은 제3국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이란에 계속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대항입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 거래를 끊으려는 유럽 기업들은 EU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기업의 영업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업만 예외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EU는 회원국이 이란중앙은행에 원유 수입 결제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유입을 지속할 방안도 연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이 ‘최악의 거래’라고 주장해 온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초까지 동맹국에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이란 제재에 나서고 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