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공공관리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까지
지자체, 지방재정 압박에 봉투가격 인상 고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5월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지난 2015년 기준 29% 수준인 재활용품 공공선별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는 등 지자체의 공공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재활용 쓰레기 전경 [뉴스핌 DB] |
공공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해 민간 수거업체에서 저수익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할 경우, 수거단가를 조정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부담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수입을 맞춰주기 위해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지자체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부담금은 내년 1월부터 부과된다.
이처럼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입 보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지자체가 떠안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자체로 비용이 전가될 경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재정 여건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할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제 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며 지난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2.8%)에도 훨씬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래는 종량제 봉투 가격도 100원이어야 하지만 2016년 말 기준 주민부담율은 33.3%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실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부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