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호진 인턴기자 홍형곤 영상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오늘(14일) 오전 11시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은 “결함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결함사실을 고지나 공개를 은폐, 축소한 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피고발인들의 행태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은폐,축소 행위가 더욱 상세히 밝혀지면 고발 내용을 변경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BMW 피해자 모임 고소인 측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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