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증거 충분…재판 계속하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 2명에 최종 변론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가) 보도했다. 검찰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다.
![]() |
16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도안 티 흐엉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즈민 아라핀 샤알람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에게 최종 변론을 할 것을 지시했다.
아라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프라이머 파시(prima facie) 사례에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변론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문을 읽었다. 프라이머 파시란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피고 측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이 북한 용의자 4명과 공모해 김정남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암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도주한 북한인 4명의 거짓말에 속아 리얼리티 TV쇼 몰래카메라 촬영인 줄 알았으며, 자신들이 정치적 사건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피고 측에 마지막 변론을 요청했다. 현지 법 절차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죄 확정시 최고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은 오는 11월과 내년 2월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